본문 바로가기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by 하리넷 2025. 8. 23.
반응형

2025년 꼼꼼하게 알아보는 정부 지원과 정확한 요금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돌보는 공적 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등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은 누구나 일정 조건 아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크게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구조’, ‘신청 절차’, ‘이용 팁’ 세 부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용 요금과 정부 지원 체계


2025년 기준 아이 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은 시간당 12,180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4.7%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아래 표는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종합형) 기준이며, A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그 이전 출생 아동을 뜻합니다 :

기본형 (시간제) – 시간당 요금 12,180원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정부지원금 (A형) 본인 부담금 (A형)

75% 이하 (가형) 10,354원 (85%) 1,826원 (15%)
120% 이하 (나형) 7,308원 (60%) 4,872원 (40%)
150% 이하 (다형) 3,654원 (30%) 8,526원 (70%)
200% 이하 (라형) 1,828원 (15%) 10,352원 (85%)
200% 초과 (마형) – 12,180원 (100%)

종합형 (시간제 + 가사 일부 포함) – 시간당 요금 15,830원
소득 구간 정부지원금 (A형) 본인 부담금 (A형)
75% 이하 (가형) 10,354원 (≈65%) 5,476원 (≈35%)
120% 이하 (나형) 7,308원 (≈46%) 8,522원 (≈54%)
150% 이하 (다형) 3,654원 (≈23%) 12,176원 (≈77%)
200% 이하 (라형) 1,828원 (≈12%) 14,002원 (≈88%)
200% 초과 (마형) – 15,830원 (100%)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당 요금 12,180원

소득 구간 정부지원금 본인 부담금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15%)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40%)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70%)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85%)
200% 초과 – 12,180원 (100%)


기타 사항
긴급 돌봄(일시연계서비스)는 건당 3,0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야간(22시~06시), 일요일,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2025년부터 지원 대상은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영아 돌봄 수당으로 0~2세(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당 실질 부담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1. 지원 자격 확인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며, 아동은 만 12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정부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 국민, 신한)를 발급받아야 본인 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공식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이용 또는 긴급 일시연계 서비스 선택 가능하며, 희망 일정 등을 입력합니다.

4. 돌보미 매칭 및 서비스 이용

센터의 검토 후 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합니다.

3. 이용 팁: 알면 유용한 정보들


지원 시간 한도: 시간제 서비스 기준으로 연간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 아이 동시 돌봄 시 감면: 한 돌보미가 두 명 이상 아이를 돌보면, 둘째 아이부터 요금 25%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소 수수료:

24시간 전까지 취소 시 수수료 없음.

24시간~1시간 전에는 건당 12,180원,

1시간 이내에는 해당 이용 시간의 50% 수수료 발생 (“마형” 기준으로 계산됨).

아이의 병, 사고, 가족 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수수료 면제 가능.

마무리 정리


정확한 요금: 기본 시간당 12,180원; 종합형 15,830원

정부 지원: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최소 15%~최대 지원 대상까지)

2025년 변화: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대상 확대, 영아 돌봄 수당 신설, 긴급 돌봄 부담 완화, 야간·공휴일 할증 적용 등 추가 혜택 강화

신청 절차도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돌보미 매칭으로 간편화

아이 돌봄 서비스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 탄탄한 정부 지원,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잘 마련된 공공 돌봄 제도입니다. 이용을 고려 중이라면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금 확인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