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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비밀, IRP 추가 납입으로 13월의 월급 만들기

by 하리넷 202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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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계절, 노후와 절세를 함께 준비하자

가을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한 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중심이 되죠.
이 시기에 특히 주목받는 것이 바로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단순히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을 넘어 절세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한마디로, 미래의 노후를 위한 저축이면서 현재의 세금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은 직장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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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P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IRP의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는 16.5%,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115만 원 정도의 세금환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는 일반 적금처럼 매달 자동이체로 적립할 수도 있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납입을 통해 공제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을 앞둔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가 납입’을 통해 한도를 채워 13월의 월급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1년 동안 360만 원을 넣었다면, 연말에 여유 자금이 있을 때 300만 원 정도를 추가 납입해 총 660만 원으로 채우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신경 써도 수십만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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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RP는 단기 혜택보다 장기 전략으로 바라보자

IRP는 세금 혜택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에 탁월한 상품입니다.
퇴직금, 개인 저축, 연금저축을 한데 모아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과 채권형 상품을 적절히 섞은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의 자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단기 목적의 저축보다는 장기적인 노후 준비용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IRP는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시에 챙기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올해 남은 두 달,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IRP 한도를 확인하고 추가 납입을 통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실천해 보세요.
연말에 받는 13월의 월급이 단순한 환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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